약정할인(캡스홈 서비스 특별약관 제41조)
① 약정할인이란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3조의 계약기간과는 별개로 고객이 약정 할인에 가입한 날로부터 고객이 선택한 약정할인 기간만큼 캡스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매월 월정료의 3,000원(VAT 포함)을 청구 할인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가입 약정 할인 기간만큼 캡스홈 서비스 이용기간이 연장됩니다.
② 약정할인은 고객의 선택의 따라 계약기간 중 어느때나 SK쉴더스에 서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캡스홈 모바일 앱(App)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.
③ 약정할인은 다음 각 호의 혜택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제39조 제휴 결합상품에 의한 혜택
2. 제40조 사은품 제공 또는 선납할인
④ 약정할인은 다음 각 호의 혜택과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1. 단체계약을 통하여 월정료 할인을 받은 고객의 경우
⑤ 약정할인 기간 중 고객의 단순변심, 귀책 사유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, 제24조 1항의 위약금과 별개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약정할인 위약금을 SK쉴더스에 지급하여야 합니다.
1. 약정기간 중 9개월 이하 사용한 경우 : 할인 받은 월정료 금액의 총합
2. 약정기간 중 10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: 할인 받은 월정료 금액의 총합 X
사용약정 개월 수 X {(36/사용약정 개월 수) / (36-9)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