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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대민보안공사와의 합병절차 종료 보고

2025.12.01

에스케이쉴더스 주식회사(이하 "존속회사")와 주식회사 대민보안공사(이하 "소멸회사")는 2025 년 10 월 16 일 개최된 존속회사의 이사회(존속회사의 입장에서는 소규모 합병이므로 이사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), 같은 날 개최된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. 이후 상법에서 정한 1 개월 이상의 채권자 보호절차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고, 2025 년 12 월 1 일 존속회사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 526 조 제 3 항에 따라 본 합병종료보고에 대한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여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에 대한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.

1. 합병 내용

(1) 합병당사회사

• 존속회사: 에스케이쉴더스 주식회사

• 소멸회사: 주식회사 대민보안공사

(2) 합병비율

• 존속회사(합병회사): 소멸회사(피합병회사) = 1 : 0

(3) 증가주식수 및 자본금: 보통주 0 주 / 금 0 원

(4) 합병 후 자본금: 변동 없음(68,147,974,500 원)

(5) 합병 기일: 2025 년 11 월 30 일

2. 합병 진행 경과

(1) 2025 년 10 월 1 일: 합병 관련 서류 사전 공시 절차 진행

(2) 2025 년 10 월 15 일: 소규모 합병 반대 의사표시 접수 기간 만료

(3) 2025 년 10 월 16 일: 합병 승인 이사회 (소규모합병으로 이사회에서 승인)

(4) 2025 년 10 월 17 일: 합병 계약 체결

(5) 2025 년 10 월 17 일: 채권자보호절차 개시 및 구주권 제출 공고 및 통지

(6) 2025 년 11 월 21 일: 채권자 이의절차 기간 만료

(7) 2025 년 11 월 30 일: 합병 기일

(8) 2025 년 12 월 1 일: 이사회 결의(합병보고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)

(9) 2025 년 12 월 1 일: 합병종료보고 공고

3. 채권자 이의 신청 결과: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

4. 합병등기 예정일: 2025 년 12 월 2 일 (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자산, 부채 및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함)

2025 년 12 월 1 일

에스케이쉴더스 주식회사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 번길 23

대표집행임원 민 기 식

전화상담1800-6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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